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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법 _ 재취업 안했을 경우

앵쥬 2021. 1. 15. 23:37

중도퇴사자라면 알아야할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그런데 혹시 중도퇴사자 이신가요?  그럼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한답니다..!  저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안 한 경우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ex. 20년 9월에 퇴사한 경우 20년 1~9월에 해당되는 내역을 21년 5월에 연말정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7월쯤에 환급액이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작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실행되어 좀더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해져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재직자)인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세금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다고해요!  저는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답니다.  그러니 알뜰하고 꼼꼼하게 해당되는 부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 기간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자금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방법1.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 신고 작성기 진행하기 


방법2.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방법3.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5월31일이니 이 기간에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