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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앵쥬 2021. 2. 10. 12:03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진행 후기 _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다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고용센터 2차 방문

1차 방문 후기 : fashionwarehouse.tistory.com/140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첫 상담을 하고 일주일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방문했어요.

첫 상담때 과제로 주셨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L형 결과지를 함께 보며 저의 성향, 직업 흥미도, 성격 등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를 하기 전 원하는 취업 분야와 직종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차 얘기하고 구직등록을 했어요.

구직활동 중에서 위 신청한 직업분야와 일치해야만 인정이 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할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위 방법이 구직활동 인증 방법으로 가장 쉽지 않을까 싶었어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선생님이 원하는 직업훈련이 있으면 작성해오라고 작성표를 주셨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 특성상 제가 원하는 훈련과정이 없더라고요 ㅜㅜ.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직무역량 향상, 활용 등등 실질적으로 나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과정들이 많으니 가능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한 이후에는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요!

구직촉진수당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2회~6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구직활동 내역서, 면접확인서, 취업활동계획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구직촉진수당 회차별 지원대상 기간!!

취업활동계획서 뒷장을 보면 각 회차별로 기간이 적혀있는데요.  그 기간안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후 신청까지 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고해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그 회차 수당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 점 꼭 유의해서 구직활동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첫 시작 부분인 고용센터 방문 후기는 이전 글에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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