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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4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_ 인정범위 주의!

앵쥬 2021. 3. 11. 22:2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2회차~6회차 구직활동지원금은 월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1회만 이행했을 경우에는 50%감액된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인증하고 구직수당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이행 보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 마이페이지 -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이 곳에서 각 회차당 이행기간과 보고서 제출여부, 수당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증하기 위해서 밑줄쳐진 제출해야하는 회차의 기간을 클릭합니다.

 

제출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회차당 '지정일' 입니다.  이 지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지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계획]에서 적용을 누릅니다.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에서 '+구직활동 추가'를 클릭하여 활동한 내역들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저는 취업특강,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이 둘을 이행했고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확인차 담당자 번호로 전화했는데 다른 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의해봤는데 2회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보고서를 제출한날 담당자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둘은 2회 인정이 아니라 두 번 들어도 구직활동으로는 1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2회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중 하나를 듣고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1회 이상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이해와 확인도 안하고 신청했다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전달을 다른사람에게 잘못들은 저는 조금 억울했지만요..ㅎㅎ

다행히 담당자님과 통화하면서 해결했지만 다른 분들은 신청 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의 경우에는 워크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수료증을 첨부해주시고요.

그 외에 면접을 봤을 경우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회차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예정) 여부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제출 예약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동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이행보고서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저장만 가능하니 미리미리 파일을 등록해서 저장해주세요.

제출일 당일에만 활동이행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보고서 제출 후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로 하여 수당을 받을 계좌 입력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을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니 바로바로 신청하는게 좋겠죠.

 

* 혹시 취업활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바로바로 담당자분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당자님 번호로 연락했을 때 다른분이 받아서 안내해줬었는데 잘못 알려주셔서 조금 고생했는데요.

담당자님과 통화가 되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점 꼭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