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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앵쥬 2021. 3. 2. 18:20

2021년 3월은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 대상자분들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셨을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반기신청 & 정기신청 안내

구분 대상 소득 신청 지급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년 상반기 20년 9월  20년 12월 말 35%
20년 하반기 21년 3월 21년 6월 말 35%
정산   21년 9월 말 100% - 상·하반기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년 연간 21년 5월 21년 9월 말 100%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21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 기간으로 이때 신청하면 6월 말에 35%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100%로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에 하셔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은 따로 안해도 된답니다!

 

신청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잘 몰랐을 때 부모님과 동생 둘 다 신청자격 안내문이 와서 신청했다가 결국 부모님만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동생은 세대분리가 되어 1가구로 되어있는데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가구원 기준이 근로소득의 전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즉, 21년 3월에 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년도 근로소득일의 전년도인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소득일 전년도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근로장려금_19.6.1. 기준)

 

저는 작년 10월에 부모님계신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쉽네요..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될테니까요. ㅜㅜ

 

좀 더 자세한 신청요건과 유의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방법1. 1544-9944(ARS) 전화걸기

1544-9944로 전화하고 안내지시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변경 할 경우 2번 후 진행하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이 처음인 경우에는 휴대번호 입력과 원하는 수령 방법을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SC제일 12
농협은행 2 광주 13
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산업 16
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 9 전북 20
대구 10 제주 21
부산 11 한국시티 22

은행코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법2. 손택스 · 홈택스로 신청가능

- 손택스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홈택스: 인터넷 www.hometax.go.kr

 

방법3. 신청도움서비스 이용

- 위의 전화신청, 손·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 각 지역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 전화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원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분은 9월에 정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