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퇴사 그리고 2021년 2월부터 지원받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9월 30일에 퇴사하면 최대 6개월동안 월50만 지원해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니 9월 25일자로 2020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고 떴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당시에는 5~6개월정도만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싶었기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그 사이의 수입이 없을 공백기가 너무 아쉬웠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신청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월 4일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7월 10일자로 6개월간의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사실 마음의 계획은 지원금은 4번 정도만 받고 취업하고 싶었는데 취업이 이렇게 금방 안될지 몰랐다. 의도치않게 6번의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적인 취업에는 도움이 됐다고 느끼진 않는다. 이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취업을 위한 자소서, 면접 컨설팅 등 스터디처럼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알아서 월 2회 구직활동 후 지원금 신청해서 수령받는게 끝이었다. 물론 워크넷에서 취업특강 등으로 대면/비대면 강의를 들을 순 있다. 취업보다는 지원금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되는 경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
월 5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때문에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애매하게 시간 잘라가며 했었다. 별개로 담당자님의 말투나 답변에서 불친절함이 느껴져서 기분이 상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면 된다.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지나고, 다행히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5일 후 최종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취업소식을 알렸다.
위와 같은 취업사실확인서 양식을 보내주었고 근로계약서와 함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취업성공수당으로 6개월이상 근무시 50만원, 1년이상 근무시 100만원으로 최대 총 1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 인사팀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서약(?)을 하기도 했고, 사실은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도 했다. 아무튼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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